까칠한 준서의 아빠 길들이기-..-; SEASON2

실업급여

생활tip 2007/02/09 14:50 by 까칠한 tagrag

요즘 참 취직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취직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지만...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다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공무원이라면 모를까...일반 기업체에서는 특히나 힘든 일이져....

그리고 종종 실업의 위기를 맞게 되죠...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에 보면 공제내역부분에 고용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급여액의 45/1000(0.45%)를 공제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부분을 합해서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요율은 사업장별로 틀립니다...하여튼 근로자에게는 45/1000를 내게 합니다.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신청 및 지원금, 실업급여지급은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 합니다.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말그대로 내가 해달라 말라 할거 없이 그냥 해야하는거죠.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거라 공제내역에는 당연히 없죠....

고용보험은 1995년7월 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근로자를 한사람만 두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일단은 좋은 현상이죠....

고용보험에 관계된 사업은 너무 많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실직한 상태여야겠죠...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을 받았는가?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뭐 요즘 보통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신고관련해서 전부 EDI로 일괄 신고하니까...어려운일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하는것도 아니구요.

2.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질문 : 실업이전 18개월중 꼭 같은 회사에서180일이상 근무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 아닙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  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가? 당연한거겠죠...

4.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5.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내에 있는가? - 이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신청서'을 먼저 작성,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 라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노동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거 아닙니다...가서 그냥 시키는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죠...말그대로 실업급여 못주는 사유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3.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8.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9.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10.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13.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14.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아래는 실업급여수급인정사유입니다.클릭


그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수 있는걸까요?

more..


뭐 하여튼 대강 이렇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있네요.
다들 아는 내용일텐데 길게도 올렸다....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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