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준서의 아빠 길들이기-..-; SEASON2

주5일제 혹은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생활tip 2007/07/03 02:25 by 까칠한 tagrag
우리는 보통 흔히 주5일제라고들 하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주40시간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주5일제가 아닌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제인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주당 40시간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이죠.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나머지 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의상 월부터 금까지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을뿐이죠.
사업장의 특성상 토요일에 근무가 불가피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사시사철 돌아가야 하는곳들이 더러 있으니깐요.
그리고 반드시 토요일에 휴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부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시행한곳도 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작년 7월부터는 100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였고, 그 전년도에는 300이상...그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나와있죠.
뭐 취지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뭐 그런말들 아시죠.
그냥 흔히 하는 좋은말......하여간 법적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습니다.

종전대로 44시간일때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월에 17시간 정도 법정근로시간이 줄어 든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통사임금이라고 하여 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는것도 있죠. 현재는 아마 시간당 3,480원일 겁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나오겠죠.
그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심야수당 월차 생리수당 등등은 별도구요.....이런걸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각설하고 상식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주 40시간 시행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의 총액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부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제가 되면서 몇가지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전 44시간제에서는 한달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월차휴가죠. 그리고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 즉 생리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40시간제가 되면 월차휴가는 아예 폐지가 되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에게 주던 유급생리휴가는 폐지되지는 않고 무급휴가로 바뀝니다.
휴가의 청구권만 살아 있는것입니다.
이제 이걸 안썼다고 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정도만 봐도 이래저래 근로시간 줄고 각종 유급휴가에대한 수당청구권없어져 임금이 줄어들어야 하는것은 당연지사이지만 다행스럽게 부칙에서 종전의임금 총액에서 저하시키지 말라고합니다. 뭐 보전수당을 신설하던지 이름이야 뭐든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임금총액의 저하여부에 대한 기준은 한달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고 1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것은 이 부칙은 1년간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는것이더군요.
저도 그 이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가 바뀌죠. 원래 첫해 1년 만근하면 그 다음해 1년간 1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매년 1개씩 늘어가게 되어있죠. 근데 40시간제에서는 8할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격년에 한개씩 늘어 나게 되어있습니다.

하여간 다소 변경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세한 것들은 각자의 직장에 노무담당자(총무)에게 물어보는게 좋을듯하네요. 이미 시행예정인곳은 다들 교육을 담당자들이 받았을겁니다.
교육 받으러 오라고 노동부에서 다 공문보내 연락했을거니깐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너무 복잡한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예외는 아닌거 같습니다.
판례랑 노동부행정해석이랑 틀려서 대법원에서 위법이라 판결해도 노동부에서의 행정해석은 달라 실제 법에 적용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하여간 복잡합니다.
임금에대한 것도 역시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 각각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산정해야 할경우에 대비해 정의해 놓은 것들인데 이것도 실제 적용사례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겨 질의를 하는걸 종종 읽었습니다.

하여간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도 활용하고 자기 발전을 가질수 있는 시간도 모든 근로자들이 가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허다한거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회사가 직원들의 밥벌이를 시켜주는것일까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회사와 사주를 먹여 살리는 것일까요?
50인이상 사업장이라해도 열악한 곳이 많을거라는 생각에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저번의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등 다소 변경되는 것들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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